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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님 등록금분할에 대해서 질문할것이 있습니다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05-02-22 12:00
○ 등록금 분납신청 : 등록기간 중 등록금 분납신청서에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 및 학부/계열/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, 1차로 등록기 간내에 등록금의 50%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업일수 2분의 1선(2005. 4. 27)까지 납부하여야 함.(미완납시 자동제적) 윗글에서 1차등록기간내에 50%이상을 납부하라는데 1차등록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? 그리고 저번에 547000원정도 납부한거 말고 또 입금시켜야 되는것이 있습니까? 그리고 학교등록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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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작성일

김주석 원칙이 그렇습니다.. 그러나 1차 금액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입학이 가능하니.. 나머지는 입학해서 전체 연락이 갈겁니다..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.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○ 등록금 분납신청 : 등록기간 중 등록금 분납신청서에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 및 학부/계열/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, 1차로 등록기 간내에 등록금의 50%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업일수 2분의 1선(2005. 4. 27)까지 납부하여야 함.(미완납시 자동제적) 윗글에서 1차등록기간내에 50%이상을 납부하라는데 1차등록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? 그리고 저번에 547000원정도 납부한거 말고 또 입금시켜야 되는것이 있습니까? 그리고 학교등록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?